방정오 대표인 제작사, 영어유치원에 19억 원 대출 후 변제 못 받아 업무상 배임 혐의
재항고 2년 6개월만에 재수사...하승수 변호사 "검찰, 간단한 사건인데 2년 넘게..."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TV조선 사옥과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사진=미디어오늘, TV조선
대검찰청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틀 후인 지난 5일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아들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고발인인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대표)는 “왜 대선 이틀 후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이 늦장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하이그라운드 관계자는 “조사가 나오면, 그때 조사받을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하승수 변호사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하 변호사에게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서를 보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하 변호사가 2022년 12월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뒤 2년 6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대검찰청은 “방정오 외 1명에 대한 재항고 사건은 보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은 당연히 환영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대선 이틀 후였다”며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은 윤석열 정부와 겹친다. 대선 이틀 후 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는지 의문이고, 검찰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간단한 사건을 2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020년 방정오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방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가 2018년 영어유치원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을 대여해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방 부사장은 2017년 11월까지 컵스빌리지 대표로 활동했으며, 컵스빌리지는 2020년 9월 파산했다.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통지서. 사진=하승수 변호사 SNS 갈무리
검찰은 2022년 7월 방 부사장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컵스빌리지가 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 만큼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하이그라운드 대여금 19억 원 중 4억 원은 건물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했고, 나머지 15억 원에 대해서는 '미변제 시 컵스빌리지 주식 70%를 하이그라운드가 양수한다'는 조건이 있는 만큼 '실질적 투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승수 변호사는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당시 컵스빌리지의 주식 가치는 매우 낮게 평가되는 상황이었다”며 “중요한 건 하이그라운드가 컵스빌리지에 19억 원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하이그라운드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언론 보도를 통해 대검찰청 재기수사명령을 알게 됐다. 연락이 온 건 전혀 없었다”며 “무혐의 결정이 난 사건이라서 별도 입장은 없다.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추후에 조사받으면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하이그라운드는 지난 10일 TV조선의 자회사 TV조선 E&M과 합병해 회사명을 TME그룹으로 변경했다. TV조선 E&M은 TV조선 콘텐츠 해외 판매와 미스트롯·미스터트롯·대학가요제 등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한 자회사다. 하이그라운드는 콘텐츠 제작사로 TV조선에서 방영된 드라마 '조선생존기'·'결혼작사 이혼작곡' 등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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