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으로 의결…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
"국회 입법 권력 국민에게 돌려주는 의미도"
"특검 통해 진실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6.1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특검법안'(내란·김건희·채상병)을 심의·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개 특검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3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전날(9일) 오전 정부로 이송된 바 있다.
이번에 공포된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6명 등 최대 267명을, 김건희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각각 최대 205명, 105명씩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수사 기간은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이외 특검법은 최장 170일이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면서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 입법 권한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다"며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추천제'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10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선 3특검법 이외에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개정안 등 대통령령도 의결됐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령안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부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일부 개정령안을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과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라며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의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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