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시장 경쟁 제한 우려 이유…현행 요금 유지·기존 가입자 보호 의무화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티빙과 웨이브 간 기업결합이 조건부로 승인됐다. 다만 양사의 통합이 OTT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 요금제 유지해야만 한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CJ ENM과 티빙 임직원이 콘텐츠웨이브 임원을 겸직하는 방식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OTT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CJ ENM과 티빙이 속한 기업집단 CJ는 방송 콘텐츠 제작과 영화 배급 등 콘텐츠 공급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웨이브가 소속된 SK 그룹은 이동통신과 IPTV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OTT 간 수평결합 △콘텐츠 공급시장과의 수직결합 △통신·방송 결합상품을 통한 혼합결합까지 포함해 총 6개 관련 시장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요금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통합 OTT 출시 시 기존과 유사한 요금제를 별도로 마련할 것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조건 보장 및 한시적 재가입 허용 등을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한 첫 행태적 승인 사례다.
다만 콘텐츠 공급시장과의 수직결합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경쟁 OTT 사업자들은 오리지널 콘텐츠나 해외 콘텐츠, 스포츠 중계 등 차별화된 주력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 CJ 계열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한 핵심 콘텐츠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혼합결합에 대해서도 경쟁 사업자 배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SK 계열 회사가 특정 OTT 제휴상품 가입을 강제하기는 어렵고 경쟁 OTT들이 KT, LG유플러스, 네이버 등과 제휴해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를 막고 산업 발전도 고려한 결정"이라며 "시장 경쟁과 혁신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에도 엄정히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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