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중 사법리스크 벗은 李대통령
‘헌법 84조’ 첫 판단에 법적 논란 해소
사회적 의미 커 법관들 선례 따를 듯
檢 이의 제기 등 뒤집을 명분도 부족
일각선 “대법관 회의로 결정했어야”
민생경제에 총력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통령 오른쪽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대해 일종의 판례가 제시된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나머지 4개 형사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만약 이 대통령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들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 조항과 관련해 기소는 물론 재판 정지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은 ①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 소추의 범위를 진행 중인 재판 정지까지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②정치적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 소추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 새로운 사건의 기소만 불가하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도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부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안처럼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큰 건에 대해서는 일선 법관들도 외부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당초 지난달 20일에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대선 이후로 기일을 미뤄 둔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공판준비 단계를 밟고 있는데 4개의 재판 모두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결국 대통령의 재판 중지가 뒤집힐 변수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의한 판단이라며 근거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검찰도 따로 기일 지정을 해 달라고 신청할 명분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논란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전히 재판부 재량이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부에 맡기지 말고 대법관 회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리·백서연·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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