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삼성SDS 사장. [삼성SDS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42만9500원(2014년 11월 26일 기준)→ 10만9000원(올해 4월 11일).’
한때 ‘황제주’ 등극 기대감을 모았던 삼성SDS 주가가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나면서 주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하면서 주주들의 성토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삼성SDS는 현금 등 ‘약 6조원’을 쌓아 뒀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비롯한 주주 친화정책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타워 전경. [삼성SDS 제공]
9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삼성SDS는 지난 2014년 코스피 상장 이후 현재까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다.
이런 와중에 삼성SDS 주가는 하염없이 내려갔다. 지난 2014년 11월 26일 42만9500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던 삼성SDS 주가는 올해 4월 11일 10만9000원까지 급락했다. 현재 13만6400원(9일 종가 기준)이다.
더욱이 최근 5년 동안 주주에 대한 배당도 ▷2020년 2400원 ▷2021년 2400월 ▷2022년 3200원 ▷2023년 2700원 ▷지난해 2900원 등으로 지지부진했다. 해당 기간 배당 성향이 25~30% 등이었지만, 보유 중인 현금(올해 1분기 기준)이 약 6조1096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높지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과소 배당 사례로 삼성SDS를 꼽았다. 지난해 삼성SDS가 2023년 대비 주당 2900원 배당을 했으나, 자산 총계 대비 38.4%에 달하는 현금 약 6조원을 보유 중임을 감안하면 자본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삼성SDS는 지난해 공언했던 5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정적인 재무 상황과 현금 보유 수준을 고려하면 적은 배당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벌써부터 주주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에 막혔던 해당 개정안은 현재 ‘유예 기간 없이’ 대통령 공포 즉시 등 더 강력해진 모습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가 열릴 오는 12일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처럼 보인다.
실제로 삼성SDS 주주들 사이에서는 주주 배당 상향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이에 대해 삼성SDS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밸류업 공시를 준비 중”이라며 “중장기 성장전략과 자본 효율성 개선 방안,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환원 확대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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