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발언 부적절”…이준석 제명청원 43만 넘어
22대 국회 1년만에 징계안 28건…21대 국회 4년 53건
징계논의할 윤리특위 미구성…제명 사례 故 김영삼 ‘유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선 TV토론 발언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의원직을 박탈해달라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수가 4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접수 기준을 벌써 넘어섰으나 이를 심의할 상임위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9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9일 오후 3시30분 기준 동의수가 43만911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부터 청원 동의를 받기 시작한 이후 5일 만에 4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자료 = 국회 국민동원청원 홈페이지 캡쳐)
해당 청원은 청원접수 조건인 ‘30일 이내 5만명 동의’를 가뿐하게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은 정식 접수절차를 거쳐 관련 상임위인 윤리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에 대한 제명청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TV방송토론 발언 때문이다. 청구인은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자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이준석 의원의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제명청원과 별개로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징계안을 제출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21명은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에 대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한 성폭력과 성희롱”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품위유지), 정서적 아동학대를 현저하게 위반한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비상계엄 및 탄핵사태까지 얽힌 22대 국회는 여야가 서로를 향한 징계안을 난사하고 있다.
지난해 5월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9일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무려 28건의 징계안의 발의된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징계안이 53개에 불과했다. 지금 속도라면 22대 국회에서는 100건이 훨씬 넘는 징계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서 4년간 발의된 징계안은 47건으로 50건을 넘지 않는다.
다만 징계논의는 사실상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징계를 논의해야 할 국회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가 아직 구성도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중 윤리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하긴 했으나, 실제 구성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리특위에서 이준석 의원의 징계안을 검토한다고 해도 제명까지 이를 것인지도 미지수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최근 21대 국회 때 코인논란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윤리위에 제소되긴 했으나, 유야무야 마무리됐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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