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동의 없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연장 철회 요구
시 "구와의 협의, 시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모두 진행" 반박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9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 개정 철회 및 소각장 추가설치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이용 연장과 신규 설치를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서울시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구청장은 이날 오후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종로·중구·용산·서대문 등 4개 자치구와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을 연장한 데 대해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무시하고 20년간 인근 4개 구의 쓰레기 350만 톤을 마포구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개최한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 관련 약식브리핑에 대해 박 구청장이 직접 반박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4개 자치구와 기존 20년 기한이었던 소각장 이용의 효력을 '시설 폐쇄 시'까지로 바꾸는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시가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설로, 서울시 조례에 따라 협의의 대상이며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협약상 '협의'가 자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약식브리핑 당시 "마포구와의 협의는 시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모두 진행한 상태"라며 "운영위원회 개최, 공문 전달, 대면 접촉 등 실질적인 협의 과정을 거쳤고, 연장 협약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서울시는 협의를 단순히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마포구의 입장은 매우 다르다"며 "소각장 공동이용 협약의 경우 각 협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피시설 관련 협약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자문 성격의 협의로 접근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이번 공동이용협약을 연장하기 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앞서 4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마포구에 총 5차례 공문을 보내고 4차례 방문했으며 구청장 면담 일정도 조율했으나 마포구 측이 직전에 거부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는 단순 방문 면담을 '협의 완료'로 간주했다며 "형식적 절차만을 앞세운 '갑질' 행정이라고 반박했다. 마포구는 지난 4월 29일, 5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공동이용협약 개정안에 이견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새로운 협약에 △1년 단위 협약 체결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공무원과 마포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과반 구성 △새로운 소각장 관련 서울시의 항소 취하 △서울시 내 향후 5년간 매년 10% 쓰레기 감축 등을 제안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반면 권 본부장은 "양천, 노원, 강남 자원회수시설도 모두 폐쇄 시까지 이용하게 돼 있다"라며 "기존 자원회수시설들과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
박 구청장은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 9900톤에 달하는데, 이는 마포구민에게 환경상, 건강상 크나큰 부담을 지우는 중대한 협약"이라며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 변경은 가볍게 몇 번의 방문과 면담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마포구는 구민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시가 2022년 8월 발표한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마포구민들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0일 법원은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시가 항소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구청장은 "추가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마포구는 완전히 배제됐고, 그 과정이 결코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며 "서울시가 항소를 취하하면 소각장을 새로 짓는 것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되는 것이므로 즉각 철회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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