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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뉴스엔DB)
[뉴스엔 배효주 기자]
이경규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 측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6월 9일 경찰에 따르면, 이경규는 전날인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 한 건물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타인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경규를 상대로 음주 및 약물 검사를 실시했으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경규는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이경규는 당시 공황장애 약과 감기약을 복용했다며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단계"라고 밝히며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있다"며 "방범 카메라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엔 배효주 h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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