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 광고 적발 작년 206건
올해는 4월까지 이미 152건 집계돼
韓 게임사 이미지 무단 복제하는데도
中 게임사 유사한 광고 또 다시 보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 통과돼도
2천만원 이하 벌금...솜방망이 처벌
한국 게임사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속 캐릭터를 도용한 중국 게임 광고 [출처 = 유튜브 광고 캡처]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 게임 이미지나 영상을 도용하는 불법 광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년간 이어져온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탓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용을 포함한 게임 관련 불법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치된 불법 광고 건수는 206건으로 2023년 124건에서 약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광고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저작권 침해 광고들은 수법이 비슷하다. 화려한 그래픽의 국내 게임 장면이나 캐릭터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 광고 이미지로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광고를 보고 클릭해 게임을 다운로드하면, 광고와는 딴판인 그래픽의 게임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 게임사들은 이것을 노리고 화려한 한국 게임 이미지를 가져와 광고를 펼치면서 다운로드를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국내에서 출시됐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귀신과 함께’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대대적인 광고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국 게임사 넥슨의 ‘히트2’의 인기 캐릭터나 사냥 장면 등을 무단으로 도용했다.
올해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게임위가 조치한 불법 광고 건수는 152건으로, 4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의 74%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 레니우게임즈의 모바일 게임 ‘I9: 인페르노 나인’ 이미지. 올해 초 광고 과정에서 넥슨의 ‘히트2’ 캐릭터를 무단 복제해 활용하면서 논란이 됐다. [출처 = 레니우게임즈]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에서 10위권 이내를 기록하며 인기를 끈 중국 레니우게임즈의 ‘인페르노 나인’ 또한 올해 초 이같은 도용과 함께 과장 광고로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게임사 시프트업의 콘솔 인기작인 ‘스텔라 블레이드’도 올해 초 광고에 도용된 사례들이 확인됐다.
게임사들은 자사의 가장 중요한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이용자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원천 차단은 쉽지 않다. 불법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처리하는 게임위 또한 불법 광고가 발견되면 해당 플랫폼에 광고 삭제를 요청하는 정도다. 넥슨의 경우 ‘히트2’를 무단 침해한 게임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정 광고가 차단되더라도 중국 게임사들은 유사한 광고들을 다시 만들어 내보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임사들은 대부분이 한국에 별도 법인이나 담당자를 두지 않아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올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제재 정도가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실효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도 공문을 보내거나 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그때 잠시 광고를 멈췄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광고를 돌리기도 한다”라며 “대리인이 생긴다면 대응이 수월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광고가 계속 방치될 경우, 게임을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층 사이에서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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