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도 與 주도로 처리
특검 통과에 거수경례 - 해병대예비역연대 관계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자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여당이 추진해 온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혔던 3대 특검법이 정권 교체 직후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자 사법 테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은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가 매우 적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고 표결 직전 대부분 퇴장했으나 일부 의원은 자리에 남아 투표에 참여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재발의된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뿐 아니라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유치 혐의 등 10가지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파견 검사 수가 기존 40명에서 최대 60명으로 늘어나는 등 수사 인력도 기존안보다 확대됐다. 3대 특검 후보자는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도 내란 특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됐다. 3대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로 재판 기간도 한정했다.
특히 내란특검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재판 중계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통한 대국민보고 규정도 3대 특검법에 모두 포함됐다.
네 차례 거부권에 막혔던 김건희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농단 및 인사개입 의혹, 각종 선거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5가지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으로 한다.
채해병특검법은 2023년 7월 채 해병 사망 사건 관련 7가지 의혹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이날 채해병특검법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은 거수경례를 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앞서 채해병특검법도 세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결국 거부권 ‘벽’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공포안을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신속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심의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현행 규정은 검찰총장만이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는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첫 번째 본회의”라며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에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지도부 교체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표 단속은 없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자리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에 대해선 “이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망신 주고 탄핵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일종의 사법 테러, 보복 법안”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과는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고 말했다.
강윤혁·류재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