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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또다시 모욕성 댓글을 남겨 처벌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2월 아이유의 소속사 관련 게시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 내용과 함께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해당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으며 아이유의 사회적 평판을 해칠 내용이 아니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라며 "이 범행은 2024년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2년 4월에도 김 씨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기호 표현에 불과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아이유는 2013년부터 악플러에 대해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악성 게시글과 댓글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아이유의 소속사는 현재 피고소인이 총 180여 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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