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 전범진 기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상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꺼내들었습니다.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대형 상장사 감사위원 선출에 적용되는 3%룰을 강화하는 등 이전안보다 더 강화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범진 기자, 먼저 오늘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한 건가요?
<기자> 예 오늘 민주당 원내 기구인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정문 의원이 발의하고, 이후 당론으로 채택됐던 법안을 기초로 했는데요.
핵심 조항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회사 및 주주'로 수정하는 겁니다.
지난 3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당과 정부, 재계의 반대로 제외됐던 독립이사제와 집중투표제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독립이사제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사내이사와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입니다.
집중투표제는 대규모 상장사가 이사를 여러명 선임하려 할 때 이사의 숫자만큼 의결권을 각 주주에게 부여해 소액주주의 '몰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앵커> 시행시기를 비롯해서 지난해 법안과 달라진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예 그렇습니다.
현행법은 상장사가 감사위원을 선발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묶어 의결권 주식의 3%까지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기도 달라졌는데요.
지난해 당론채택된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전자주주총회 조항을 제외하곤 모두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TF는 즉각 시행에 대해 "상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미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정확한 처리 시점은 언제로 예상해야 하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3주 내 처리를 약속했는데, 당장 다음주에라도 통과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상법 개정안은 이제 막 발의가 된 만큼, 민주당 내 당론 채택과 상임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리 시점은 알기 위해선 현재로서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주시해야 합니다.
당론 법안의 채택과 처리 전략을 지휘할 원내지도부가 13일에 선출되는데요.
현실적으로 현 박찬대 지도부의 임기가 불과 1주일 남은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에 상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밟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상법개정안을 비롯한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이 약 2주 뒤인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의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내 압도적 다수석을 보유하고 있고, 대통령과 당 지도부 모두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약속한 만큼
민주당은 이르면 20일, 늦어도 27일까진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
전범진 기자 forward@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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