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일부 지적 사항에 반박했다.
문체부는 지난 3일, 한음저협을 포함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협회의 이해충돌, 공사계약, 선거관리, 예산 편성, 정회원 제도 등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점검 결과 통보 이전 언론에 먼저 내용이 공개된 점은 절차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며, 사전 소명 기회 없이 발표가 강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종 점검 결과를 실제 수신한 시점은 같은 날 오후 5시경이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문체부가 지적한 예산 항목 중 ‘자기계발비’에 대해 “예산소위원회, 이사회, 총회를 통해 정식 편성된 항목”이라며 무단 신설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부속 세차장을 이용했으며, 관용차량 세차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복지포인트, 체단장 경비 등 복지 관련 지출에 대해서도 협회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라고 밝혔으며, 문체부가 '안마시술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단순 지압 치료 시설임에도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부정적 인식을 유도했다”고 반발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일부 임원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는 “내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되었으며, 실제 용역 비용도 출연진과 스태프에게 정당하게 분배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이전인 2025년 1월 전에 발생한 일로, 당시 법률상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시설공사 계약 관련해서도 “잦은 유찰로 인한 입찰 조건 완화와 수의계약 체결은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하자보수 책임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일부 절차적 미비는 인정하면서도, 전체 계약을 부정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회는 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과 인공지능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 도입, 투명성 보고서 정기 발간 등을 통해 운영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 중 일부는 이미 내부 진단을 통해 자율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음저협은 “문체부의 점검 취지에는 공감하나,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급하게 발표가 이뤄진 방식에는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과 대중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자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jp1005@fnnews.com 홍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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