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차 기소된 40대 여성이 추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포털사이트 뉴스 게시판에 올라온 아이유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련 글에 '판사에게 뇌물 줬냐' 등의 내용과 성적 표현이 담긴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신질환 역시 호소하며 정상참작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칭해 해당 댓글을 작성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동종 범행으로 2회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라며 "이 범행은 2024년 12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모욕죄에 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이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당시에도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깎아내리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인턴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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