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3차 토론서 원색적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잇단 고발
"자격 없다", 시민사회단체 사퇴 촉구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당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준석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라"면서 "검찰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신속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도 이날 "이준석은 대국민 언어 성폭력을 했다"며 정보통신망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준석은 선거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재현했고, 시청하던 모든 국민들이 피해자가 됐다"며 "국민들은 이준석이 아동과 여성의 인권, 성범죄를 경시하는 자라는 걸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만3000명 이상의 시민이 고발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28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대선 TV토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봉 기자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후보를 모욕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일제히 이 후보를 규탄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라기에는 천박함과 무례함의 정도가 도를 넘었다"며 "'안 본 눈과 못 들은 귀를 사고 싶다'는 심정이 딱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이 후보는 여성 혐오와 성별 갈라치기를 통해 자신의 지지도를 높여왔다"며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자격이 없는 자는 당장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주권자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친 건 이런 혐오정치를 보고자 함이 아니었다"며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는커녕 국민 앞에 공인으로 나설 자격도 없다"고 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역시 "그의 발언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적 표현이 그저 정치적 논란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실태에 우려를 표한다"며 "해당 발언을 즉각 제지하지 않은 방송사와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어제 TV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신 두 분 후보에게 입장을 구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X(옛 트위터)에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중 대국민 성희롱을 했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인증 사진을 올렸다.
이 후보는 전날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언급하며 "'여성의 성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발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저는 어제 TV 토론에서 평소 성차별이나 혐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오신 두 분 후보에게 입장을 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 추상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고 확신한다"며 "지도자의 자세란 불편하더라도 국민 앞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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