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관리관 협박 등 혐의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황교안(사진) 무소속 대선 후보와 그가 조직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기간 중에 중앙선관위가 대선 후보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반한 부정선거 주장으로 정당한 선거사무를 지속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단체 A와 그 설립 및 운영자 B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부방대, ‘B’는 황 후보를 가리킨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선동죄 △선거사무 관계자 및 시설에 대한 폭행·교란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유사기관 설치 금지 등 5개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이 27일 경찰에 접수됐다.
중앙선관위는 황 후보의 ‘부정선거 음모론’ 선동이 용인 가능한 선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처음으로 대선 후보에 대한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직접 찾아가 협박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황 후보는 지난 2022년 부방대를 만든 후 부정선거설을 퍼뜨려 왔고,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126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은 그중 1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돌발·소란 등 상황이 예상되는 사전투표소 300여 곳에는 전담 경찰관 600여 명을 분산 배치하기로 경찰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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