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 앵커 ▶
'외국인 노동자 차등 임금' '간병비 국가 책임제' 대선후보 2차 티비 토론에서, 후보들끼리 뜨겁게 논쟁한 정책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인 사례와 금액까지 거론하면서 상대 후보들을 공격했는데, 맞는 주장인지,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주는 '차등 임금제' 도입을 공약한 이준석 후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 후보는 캐나다에서 이미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도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약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위반입니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낼 수 있습니까?"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111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1964년도에 이것을 비준한 뒤에 TFWP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완화한 사례가 있고요."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12년 4월부터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상임금보다 5%에서 15%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가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전체 노동시장 임금을 낮출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캐나다는 불과 1년만인 2013년 4월 폐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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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5조 원이 필요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간병비 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15조 정도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5조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의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주면 얼마가 들지는 분석 주체와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 후보가 언급한 15조 원은 부담 주체가 될 건보공단 산하의 연구원이 추산한 것으로 그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다섯 단계 중 상위 3단계까지 환자 간병비를 지원할 때를 가정한 겁니다.
반면 수급 혜택을 받게 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추산한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은 1조 원에서 2조 원 수준입니다.
이는 간병 필요도가 높은 중환자만 대상으로 추정한 겁니다.
또, 연간 최대 3조 6천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시민단체 추산도 존재합니다.
고령화와 함께 간병살인이 잇따를 정도로 개인의 간병부담이 급증하면서 앞으로 국가가 어떤 수준으로 간병비를 부담해야 할지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
따라서, 간병비에 대한 건강보험의 부담 수준을 특정 금액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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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19374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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