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노동정책 공약
소년공으로 일했던 이재명근로시간 줄여 최종 주 4일제 목표노란봉투법 재추진·포괄임금 폐지“기업 입장 외면·생산성 감소” 우려노동운동가·고용장관 지낸 김문수노사 합의 기반 주 52시간제 추진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엔 부정적“노동자 건강권 침해될 수도” 지적‘차등 최저임금’ 화두 던진 이준석지자체에 최저임금 결정권 위임30% 내 임금 인상·삭감할 수 있어노동계 “수도권 쏠림 심화”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년공,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하지만 두 후보의 노동정책 공약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이 후보의 노동 공약은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단계적 추진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도입이 핵심이다. 반면 김 후보는 주 52시간제 예외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노사 자율 합의를 강조하며 노란봉투법은 기업 경영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노동 공약이 없다시피 하다. 다만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논쟁거리를 던졌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으로 ‘주 4.5일 도입·확산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 주 4일제까지 나아가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이 후보는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해 지나치게 오래 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202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1.0달러로 미국(83.6달러), 독일(83.3달러) 등 선진국들에 비해 낮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이 후보의 말대로 투입 노동시간(분모)을 줄이면 노동생산성은 올라간다. 다만 노동시간이 줄어도 생산량은 똑같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 후보는 ‘임금 감소 없는’ 4.5일제를 밀고 있어 생산성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기업 부담은 배가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1, 2차 대선 토론회에서 ‘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기업 입장은 외면하고 노동계 요구만 반영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포괄임금제 폐지’도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상임이사는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울 만큼 잔업이 잦은 업종이 있듯이 산업 현장에는 각기 다른 임금 체계가 필요하다. 전면 폐지하면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발표했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로 장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푸는 방향이다.
김 후보는 경직된 근로시간이 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재계 요구를 반영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중소기업인들을 만나서는 “경직된 근로시간 때문에 회사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현실에서 자율 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을 내세운 것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특정 기간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52시간제 예외 대상을 고소득 근로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노사 합의라는 단서를 달았어도 교섭력이 약한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연장 근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10대 공약에 담은 이 후보는 지난 18일 토론회에서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부정적이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못 하게 하는 법”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중처법을 소규모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되면 이런 악법이 기업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지난해 8월 소셜미디어(SNS)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을 뿐이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을 10대 공약에 담았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각 지자체가 30% 범위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도록 권한을 준다는 의미다. 김 후보도 지자체장에게 최저임금,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지역별 격차를 심화하는 데다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은 낙후됐다는 낙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한다. 이준석 후보 공약대로라면 지역별 최저임금 격차가 최대 60%까지 벌어질 수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나 지방 소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대선 후보들의 노동 해법이 정반대로 갈라진 이유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계속고용이나 근로시간 개편을 논의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 합의를 끌어냈다면 진보든 보수든 구체적이고 발전된 노동 공약이 나왔을 것”이라고 짚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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