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예산군 홍보대사에서 해촉하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종원 대표의 예산군 홍보대사 해촉을 요청했다"는 글이 기재됐다.
글쓴이는 지난 2월 26일에 이어 5월 24일에 국민 신문고를 통해 같은 민원을 올린 바다.
해당 민원인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주권자로서의 소명 의식을 갖고 있는 민주시민"이라며 "이러한 소명 의식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신고 및 고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백종원 대표의 각종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지난 2월에는 예산군에 백 대표의 홍보대사직 해촉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예산군은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후 3개월이 흐른 현재,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여론도 더욱 악화한 상황에서, 홍보대사 해촉 조치가 더는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본인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해촉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민원 글에는 "백종원 대표는 최근 다수의 법령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고, 관련 수사 및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예산군의 신뢰성과 이미지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4조 제3호(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부적당한 경우) 및 제4호(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근거로 해촉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홍보대사는 단순한 유명인이 아닌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직위로, 공공성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기본 전제"라며 "반복적인 논란과 형사 수사 대상이 된 인물이 홍보대사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예산군의 대외 신뢰와 공적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4조는 군수가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은 제3호 및 제4호의 해촉 사유에 명백히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불행사로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며 "본인은 예산군이 자체 조례에 따라 백종원 대표의 홍보대사 해촉을 신속히 결정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으며, 예산군은 지역사회와 군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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