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 공약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 발표
지방 미분양 해소 차원서 다주택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도심 주택 공급 방안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다주택 중과세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지방부동산 미분양을 해소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중구 더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년 제3회 국가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 공약을 발표했다.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153만채 빈집을 지방자치단체가 수리한 후 희망 가구에 무료 임대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 된 빈집, 리모델링 가능 빈집의 위치와 상태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온라인 전국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이주, 이농청년의 미래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은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분산시켜 자금이 유입되도록 다주택 중과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채수가 아닌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비수도권 취득세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방안도 내놨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재건축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법을 제정해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규제 없는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해 잠재력 있는 도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등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이트존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그린벨트 해제권,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임기 중 노후화된 46개 지방 신도시도 정비, 도심 내 주택공급 유도를 위한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폐지, 일반공모 요건, 인가제 완화 등을 위한 국민리츠(REITs)를 통한 주택공급촉진법 제정을 약속했다.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도 기치로 내걸었다. 먼저 대학가 반값 월세존 확대를 위해 대학가 인근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지역)’ 지정하고, 용적률 등을 완화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 주거용 소형 오피스텔 대상 중과 주택 수 배제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반값 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분형 주택도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어르신들을 위해선 의료·건강·상업시설이 결합 된 실버타운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주거 지원 방안도 내놨다. 청년 1인 가구 임대료 및 보증료 지원, 결혼·출산에 따른 주거비 지원 및 주택대출 소득 기준 상향, 주거급여대상자 중위소득 50%로 확대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관계자는 “이제 우리의 부동산 건설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단순한 수치가 아닌 사람 중심으로, 한 채의 공급이 아닌 한 사람의 삶과 공동체를 중심에 두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변화의 바람을 외면하는 획일적 공급을 벗어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지역 간·유형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계층·세대 맞춤형 지원에 중심을 두는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삶의 안정을 가져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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