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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 변호인 "우발적 아냐"
손 감독 등 3명 불복 재심 신청손웅정(사진) 감독을 비롯한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에 나설 수 없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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