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유흥업소 여실장 A씨(31)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불상의 협박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역시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 드린다”라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이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배우인 여성 B씨(30)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과 더불어 A씨와 이선균과 친분을 알고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으나 A씨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 결국 5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다.
B씨의 경우 B씨 변호인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즉각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이 사건과 별개로 2022년 12월 10일부터 2023년 8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케타민, 필로폰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23년 12월 27일 돌연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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