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주뉴욕 총영사관이 '가세연' 측이 주장한 살인교사 사건, 괴한 피습 사건 접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19일 머니투데이는 "주뉴욕 총영사관은 최근 관할 구역에서 우리 국민이 재외국민을 상대로 살인미수 등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현지 법집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 영사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까지 현지 법집행기관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통보를 접수하지 못했다고.
제보자 A씨의 주장과 달리 해당 사건이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7일 김새론의 녹취록을 갖고 있던 제보자가 괴한으로부터 습격당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5월 1일 한국과 중국에서 넘어온 두명의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다. 목부위 무려 칼로 9번이나 찔렸다. 가족분들이 더 이상 있다가는 이 사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했다"며 "명백한 살인 교사 사건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명백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뉴저지 주 경찰이 아닌 미 연방수사부 FBI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 Partners) 역시 이날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장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허위 주장이자,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심지어 가세연이 공개한 ‘피습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가세연과 녹취파일 전달자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피습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며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세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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