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거부권 제한 등 ‘축소’ 골자
국회는 국무총리 추천, 감사원 이관 등 ‘확대’
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발표한 개헌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인천 = 경인방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 헌법을 준비하자"며 이 같은 개헌 초안을 내놨습니다.
가장 먼저 강조한 건 '대통령 권한 분산'으로, 4년 연임제 도입이 '중간 평가'를 가능하게 해 책임성 강화의 초석이 될 거란 주장입니다. 아울러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선출 후보의 정당성 확보와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며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칙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회의 권한 강화를 내포한 개정안 조항도 소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경찰청 같이 중립성이 필요한 수사기관 기관장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세워야 한다"며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또, 감사원에 대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정부 기관은 축소를 암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도 개헌안에 포함해섭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라며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 자치단체장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 그 위상을 국무회의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자치법규와 재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6·3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도 연임 등 개정 헌법의 적용을 받느냐'는 질의에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며 자신은 만약 당선되더라도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못박았습니다.
다만,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제안한 '대통령은 내란 등의 혐의를 제외하곤 소추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조항이나 '국회 권한 축소'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다고 철회한 일을 언급, "이번에도 합의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불가능했다"며 "국민투표법을 빠르게 개정해 개헌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각 후보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개헌을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무리하게 전면 개헌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기보다는 합의되는 것부터 하자"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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