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인플루언서 아옳이가 피부과 시술을 받은 뒤 생긴 전신 피멍을 공개했다가 제기된 1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년 만에 승소했다.
15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13민사부(부장 문광섭)는 A병원 측이 뷰티 크리에이터 아옳이를 상대로 청구한 13억원 항소심에 대해 "1심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라고 기각했다.
재판과정에서 A병원은 "아옳이가 총 11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심 법원은 아옳이가 사용한 11가지 표현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병원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도 아옳이가 승소했다. 지난해 6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비방의 목적 및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진실공방 과정에서 욕설을 적은 아옳이의 전 남편 서주원은 2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지난 2021년 아옳이는 만성 염증과 틀어진 체형 등에 좋은 건강주사를 맞았다가 온몸에 피멍이 생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실을 공개하자 병원 측은 "자신의 거짓과 허언을 정당화하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아옳이는 2018년 채널A '하트시그널' 출연자 카레이서 서주원과 결혼했으나, 4년 만에 이혼했다. 당시 아옳이는 이혼 사유로 서주원의 불륜을 주장했지만, 서주원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아옳이는 서주원의 연인을 상대로 한 상간녀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아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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