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을 협박한 악플러가 합의로 처벌을 피하게 됐다.
14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지충현)은 최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1일 주호민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방송하면 진심 그 장애인 찾아가 죽인다" "학교랑 거주지 다 알고 있다"는 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은 주호민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된 날이었다. A씨는 기소 후 주호민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처벌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원은 주호민이 A씨와 합의함에 따라 소송 요건이 결여됐다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며 사안을 마무리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주호민의 아들을 지도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이뤄진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녹음기를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판결 직후 주호민은 "장애아가 피해를 당했을 때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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