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특혜 받아, 견제 장치 있어야”
검찰 독립성 침해 우려 목소리도
연합뉴스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대 대선 공약으로 검사 파면 제도를 새롭게 꺼내 들었다. 현행법상 검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이 후보 공약은 법을 고쳐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검찰의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이 후보가 11일 공개한 검찰개혁 관련 21대 대선 공약에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이 추가됐다. 검사징계법상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무거운 징계가 해임이다. 파면은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로 제한된다. 검사가 해임되면 공직 재임용 및 변호사 등록이 3년간 제한되는데 파면 시에는 5년으로 더 길다. 또 퇴직급여도 감액되는 등 파면 시 불이익이 해임보다 크다.
판사에 대한 파면 제한이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과 달리 검사는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신분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과 비교하면 특혜라는 비판도 있다. 검사 파면이 까다로워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13일 “검사도 행정부 외청 공무원 중 하나인데 지금은 과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인 수사 등을 놓고 검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수사한다는 식의 ‘정치 검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검사 파면 제도 도입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기존 법은 검찰총장만이 징계를 청구하도록 해 ‘제 식구 감싸기’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컸다.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법 개정과 맞물려 검사 파면 제도가 시행되면 정권에 의한 검사 길들이기가 쉬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정권과 가까운 장관이 검사 징계를 주도해 파면까지 할 수 있게 되면 검사들의 정권 눈치보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면 제도 도입 시 국회의 검사 탄핵은 자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까지 국회는 검사 6명(안동완 손준성 이정섭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을 탄핵소추했고 헌재는 5명을 기각 결정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을 자제하고 자체 징계에 맡기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환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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