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찰 더 커지나 ②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견제 약화 우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신설되는 중대청을 비롯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맡고 기존 검찰은 기소청(공소청)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검찰 조직이 축소되나 상대적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등 검찰 개혁 완수가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검찰을 기소 중심의 기소청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검찰이 담당했던 수사권은 별도 조직인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넘긴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5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참여한 TV 토론회에서 "더 이상 기소하기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도록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며 수사권 구조를 손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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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오류, 누구도 못 고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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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경찰 수사 오류를 검찰이 바로잡을 방법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판에서 경찰 수사와 다른 내용의 증언이 나와도 검찰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이 가진 권한이 되레 비대해져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해 1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안보 수사를 전담하고 있어 경찰 권한이 더 비대해질 수 있다.
검찰이 지금처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형사 절차가 한없이 지연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 한 경감급 경찰관은 "지금도 서류상 맞춤법 실수가 있거나 간단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검찰이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완 수사 요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면 절차가 한없이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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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권부터 재편해야" vs "검찰 영장청구, 견제 장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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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구조 재편 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효화해 비대한 권한을 견제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권한 비대에 대한 우려는 경찰 조직이 정치적 외풍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오는 것"이라며 "경찰 인사권을 경찰국이 아닌 경찰위에 부여해 경찰위 기능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권한 집중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국이 생길 때 경찰위는 단순 자문기구라고 역할을 (축소) 규정했는데 견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미 있는 경찰위 제도를 실효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대통령실 근무 경찰 등이 대거 승진한 것을 두고 '옥중 인사', '알박기 인사'란 뒷말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할 때부터 인사권을 통해 경찰 조직을 장악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영국은 경찰의 부패와 절차 위반에 대해 직권 조사하는 경찰 소청위원회(IPCC)를 별도 기구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 불만을 제기하면 경찰은 해당 사례를 IPCC에 회부해야 한다. IPCC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돼 있어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검찰이 수사권을 모두 상실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는 사실상 유효할 것이라는 경찰 내부 시각도 있다. 서울의 한 총경급 경찰관은 "경찰 권한이 늘어 외부에서 볼 때 비대해보일지 몰라도 검찰이 영장 청구도, 보완 수사 요구도 할 수 있어서 사실상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구조"라며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있다고 하지만 수사 예산은 국정원에 있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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