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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고(故) 김새론 유족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배우 김수현을 7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날 유족 측 법무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히며 고인이 지인과 나눴다는 생전 녹취도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써 공개한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에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세연의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 배우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인용, 고인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그러나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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