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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컨소시엄이 법무부 차세대 시스템 개발 사업에서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근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 CNS 컨소시엄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에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업 관련 이의를 신청했다.
이 사업은 2021년 LG CNS 컨소시엄이 수주(1300억원 규모)한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하는 차세대 사업이다. 형사사법 관련 문서를 모두 전자화해 △원격 화상조사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모바일 등을 지원한다. 3년간 개발을 거쳐 지난해 9월 시스템을 개통했다.
LG CNS 컨소시엄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추가 과업으로 인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업무량이 초기 산정 대비 두 배 가량 늘었다는 게 컨소시엄의 설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시스템 개통 후 법무부와 추가 대가 지급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분쟁조정위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국가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심사·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조정 여부를 타진,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50일 이내 조정안을 내놓는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법적 효력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분쟁조정위가 조정에 착수하면 이르면 이달 내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분쟁조정위가 조정안에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라”고 명시하더라도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대법원이 LG CNS 컨소시엄이 수행한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분쟁조정위로부터 “추가 과업에 대한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면서 조정안이 무력화된 바 있다. 조정안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있다. <본지 2024년 7월 24일자 1면 참조>
대형 공공 SW 사업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면서 업계는 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속 요구했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발주자 입장에선 추가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거나 추후 책임 추궁 등을 이유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일반 건설·공사와 다른 SW 산업 특성을 반영해 국가계약법 하위 규정인 국가계약법시행령에 'SW 사업의 과업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행력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실(조국혁신당)도 최근 이 같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국가계약법에 공공 SW 사업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조항이 마련되면 SW 적정대가 지급 기반이 마련, 공공 SW사업 분쟁을 줄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공공 SW 사업 주요 분쟁 사례. 자료=업계 취합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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