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국혁신당이 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 중순쯤 민주당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2004년과는 상황도, 여건도 많이 달라진 만큼 개헌 대신 특별법 재추진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에 돌파구를 만들자는 겁니다.
◀ 앵커 ▶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특별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달 중순쯤 민주당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2004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개헌 대신 특별법 재추진을 통해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국혁신당이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참여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최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과 함께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분원 수준의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모든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를,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사실상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행정수도 특별법을 법안으로 발의할 적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이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을 준비 중입니다.
시기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과 발맞춰 선거운동이 시작될 이달 중순쯤이 유력합니다.
이같은 특별법의 재추진 배경에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개헌 대신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강준현/세종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대적 변화도 있고 관습헌법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을 이제는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에요. 양당 모두가 제가 볼 때는 합치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내려진 '위헌' 결정 당시와 비교해 2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행정기관이 내려오는 등 상황과 여건이 변해 헌재 결정도 다를 거라는 기대입니다.
◀ 김종민/세종갑 무소속 의원(지난해 12월, 국회 인사청문회) ▶
"사회적 변화도 있고 또, 사회적 필요성, 국정운영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결정례 변경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 SYNC ▶ 정계선/헌법재판관(당시 후보자)
"헌법은 흔히 살아있는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주도로 행정수도 특별법이 한 차례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만큼 선거용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Copyright © 대전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