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 "단순 사건 수 조정 민원 아냐"
인천유치본부 "지역갈등 이유로 미뤄선 안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해사 전문법원 이원화 설치 공약과 관련해 인천과 부산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최근 부산과 인천 지역 공약으로 각각 해사법원 설치를 언급했다. 해사법원의 이원화 체계를 갖춰 인천은 국제 사건을 다루고, 부산은 국내 사건을 다루자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에는 해사법원이 없다. 이 때문에 해상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 성격에 따라 형사·민사·행정 등 각급 법원에서 처리해야 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국제 해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외 해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해 연간 5000억 원가량의 법률비용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다.
이에 항만을 두고 있는 인천과 부산 같은 경우 해사법원 유치가 지역 숙원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은 총 4건으로 인천 2건(윤상현 의원·배준영 의원), 서울(이수진 의원) 1건, 부산(안병길 의원) 1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인천(윤상현 의원·배준영 의원·정일영 의원·박찬대 의원) 4건, 부산(곽규택 의원·전재수 의원) 2건의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의 '해사법원 이원화 공약'을 두고 인천과 부산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해사법원, 부산으로 선택과 집중돼야 합니다'는 성명을 통해 "해사법원 문제는 부산, 인천 등 경쟁지역 간 해사 사건 유치를 목적으로 논의되는 지방변호사 업계만의 사건 수 조정에 관한 민원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부산변호사회는 "해사법원 문제는 국가 미래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해양 관련 산업과 인프라 국제 경쟁력이 이미 검증된 부산으로 결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 국제해사법원을 포함한 해사법원은 부산에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해사법원인천유치범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 법조계와 국회에서 해사법원의 필요성이 나왔으나 지역 간 갈등으로 제자리걸음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다면 해사전문법원은 대선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본부는 "해사전문법원 신설이 지역 간 갈등이라는 이유로 미뤄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부 유출 방지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여야 정치권과 모든 지역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