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항우연 원장 간담회
“민간에 과감히 기술이전해
우주에 기업 참여 늘려야”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29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항우연]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이 29일 기업으로의 원활한 기술이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주 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술을 과감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항우연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기술 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갈등이 있다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갈등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및 기술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등을 포괄한다.
업계에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민간 기업에 항우연 같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발사체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쟁점이 된 것이 혁신법이다. 혁신법 제16조에 따라 차세대발사체 개발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해야 한다. 참여업체는 소유할 수 없다.
이 원장이 지적한 점 역시 이 부분이다. 이 원장은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기술을 과감하게 이전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국산화되고 체계개발에 성공한 것은 과감히 민간업체에 이전하고 우리는 10년, 20년, 50년 후 미래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사체 분야 메탄엔진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이나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나 인공위성 분야 우주 위성망 형성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원장은 또한 진정한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려면 기업의 선행 투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정부 예산으로 대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투자가 선행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 돈을 기업이 쓰면 뉴스페이스고 항우연이 쓰면 올드스페이스냐. 산업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재투자하면서 가는 게 (뉴스페이스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는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오후에 발사해왔으나 이번에 싣는 위성의 발사궤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최근 우주항공청이 차세대발사체 사업을 재사용발사체 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특정평가 절차를 밟다 불발된 데 대해서는 우주청이 후속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있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달아 불거진 기술유출 우려와 관련해서는 “한 그룹이 일으키는 문제인 것 같다“며 ”내용적으로 기밀이 유출된 건 아니지만 기술자료가 밖으로 나가려면 보안성 검토를 하고 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그건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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