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경기장 대관 방해→편집실 무단침입…심각한 위법 행위"
"JTBC 근거 없는 비방, 타 채널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의연하게 대응"
JTBC '최강야구'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최강야구' 방송사 JTBC가 '최강야구'의 전 제작사이자 새 예능 '불꽃야구'의 제작사 스튜디오 C1(이하 C1)과 연출자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한 가운데, 장 PD가 이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29일 장 PD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스튜디오 C1의 입장문을 올리고 "JTBC의 형사고소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라고 했다.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스튜디오 C1에 있다"라며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스튜디오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라며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지어 합의된 직관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되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는 것으로 영상 콘텐츠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스튜디오 C1은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과 고소는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JTBC는 '최강야구' 연출자인 장 PD와 제작사 스튜디오 C1을 형사 고소했다고 밝히며 "스튜디오 C1이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28일 접수한 고소장에는 스튜디오 C1과 장시원 PD의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C1 측의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가 포함됐다. JTBC는 "저작권법 위반은 C1 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 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라며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했다"라고 했다. 이어 법적 대응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JTBC를 통해 방송 중이었던 '최강야구'는 지난 2월 트라이아웃 진행을 둘러싼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스튜디오 C1은 현재 JTBC와는 별개로 '불꽃야구'를 제작 중이며, JTBC는 내부 재정비 후 오는 9월 '최강야구'의 새 시즌을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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