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스포츠한국 DB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이하 '글러브') 측으로부터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다.
25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글러브 전 대표 A씨와 주주들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박효신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박효신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업무방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은 박효신이 회사 사정을 잘 모르는 측근 B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명의신탁 약정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주주들에게 주식을 맡긴 것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했다며 "이에 따라 2022년 3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신이 행사해 자신의 편 3인을 이사로 선임해 회사 경영권을 가져갔고, 2023년 8월 열린 글러브엔터 임시주주총회에서 고소인들 소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해 A씨를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삼각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설명이다.
고소인들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배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박효신이 의결권과 소유권, 배당권 등의 권리를 침해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효신 측은 매체를 통해 "전 대표가 글러브엔터와 박효신을 상대로 주식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피소는 박효신에게 다섯 번째 법적 분쟁이다. 그는 2006년 닛시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으로,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손해배상 소송, 2014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 2019년 사기 혐의까지 여러 분쟁에 휘말려왔다.
한편, 박효신은 오는 5월 31일 개막하는 뮤지컬 '팬텀' 10주년 그랜드 피날레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공연과 별개로 다시 불거진 법적 갈등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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