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서 '미르의 전설2' 8400억 배상금 못 받아
성취게임즈, 中매출 집계 어려움 악용…로열티 축소 의혹
킹넷, 자회사 동원하거나 IP 계약사 인수…자산 은닉 의혹
[서울=뉴시스] 오동현 기자 = 한국 게임사 위메이드의 핵심 IP(지식재산권)인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싸고 일부 중국 게임사들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로열티 지급을 축소 및 회피해 왔다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21일 판교 사옥에서 중국 게임사 킹넷의 자회사들의 로열티 미지급 수법과 성취게임즈의 로열티 축소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중국 게임사 상해킹넷이 위메이드와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IP 사용 권한을 확보한 후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고,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산을 이전해 강제집행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성취게임즈는 중국 내 복잡한 플랫폼 환경으로 인해 정확한 게임 매출 집계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로열티 지급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미르의 전설2'는 박관호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에서 나와 2001년 3월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시작한 PC 온라인 게임이다.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은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후 액토즈는 2001년 6월 중국 성취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중문 버전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게임은 중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에게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2005년에는 액토즈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위메이드는 2014년부터 성취게임즈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IP를 라이선스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응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2023년 6월 ICC는 성취게임즈에 약 3000억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공동 가담한 액토즈에는 약 150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24년 8월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을 승인하며 해당 판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성취게임즈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위메이드는 주장한다.
특히 위메이드 측은 성취게임즈가 중국 내 게임 플랫폼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매출액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로열티 지급 규모를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수많은 로컬 플랫폼을 통해 게임이 서비스 되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같은 해외 IP 보유자가 각 플랫폼의 매출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인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일부 중국 게임사들이 실제 매출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심지어 전혀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액토즈도 반박 입장을 내놨다. 액토즈는 "ICC 중재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 시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혹은 법원에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현재 양국 법원에서 이미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를 또다시 언급, 비난한 것에 매우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판교 위메이드 사옥 이미지(사진=위메이드 제공)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와의 로열티 분쟁 이후 2016년부터 직접 중국 게임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해킹넷 자회사들과의 계약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킹넷의 자회사들인 절강환유, 지우링과의 계약에서도 '남월전기', '용성전가', '전기래료' 등 게임 서비스에서 발생한 로열티를 지급받지 못했다.
위메이드는 이들 사건에서도 국제 중재기관을 통해 승소했다. 남월전기 사건에서는 ICC를 통해 약 960억원, 용성전가 사건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을 통해 약 3400억원, 전기래료 사건에서는 ICC를 통해 약 100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어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허가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킹넷 측은 이들 게임의 매출을 모두 회사 외부로 빼돌렸고, 자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위메이드는 2020년 6월 절강환유의 100% 모회사인 킹넷을 상대로 채무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2년 승소했다. 하지만 킹넷은 법원에 각종 이의 제기를 하며 현재까지 약 150억원의 가압류된 금액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2017년 위메이드와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지우링은 이듬해 킹넷이 인수한 이후부터 로열티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수천억원대 배상 판결이 나오자, 킹넷은 2020년 지우링의 지분을 다시 매각해 모자회사 관계를 끊었다. 위메이드는 앞서 절강환유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 주효한 이유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위메이드 측은 킹넷이 두 사건에서 모두 계획적으로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얻고, 승소 판결 이후 자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로열티 지급 의무를 회피했다고 보고 있다.
위메이드는 잇따른 국제 중재 및 국내 법원의 승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게임사들의 고의적인 로열티 미지급과 강제집행 회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킹넷의 사례는 중국 내 법적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며, 한국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해외 진출 기업의 권익 보호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 시장 진출을 포기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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