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그에 과징금 3600만원·시정명령 부과
전문가 "법제도 충분하니 이젠 게임사가 책임감 키워야"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의 조작 화면. 게임 내 아이템 '구슬봉인코디'를 확률에 따라 획득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이는 일정 포인트 이상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4.17/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온라인 게임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을 운영하는 게임사 코그(KOG)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넥슨이 지난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문 지 1년여 만이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코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코그가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구조를 허위로 고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봤다.
코그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랜드체이스 클래식의 확률형 아이템 '구슬봉인해제주문서' 당첨 구조를 거짓으로 알렸다.
주문서는 게임 내 포인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쌓아야만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코그는 주문서 당첨 여부가 오로지 확률에 달려 있다고 공지했다.
게임 내 주요 아이템인 '구슬봉인코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디자인이 우수하고 보유 속성이 많아 높은 등급을 얻고자 하는 게임 이용자에게는 필수 요소에 가깝다. 상점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구매하거나 구슬봉인해제주문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즉, 주문서는 게임 내 핵심 아이템 확보의 주요 수단이었던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첨 구조가 포인트 적립제라는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한 행위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코그는 사과문을 내고 공정위의 조치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해당 기간 주문서를 구매한 이용자들에게는 보상을 제공한다.
코그 관계자는 "(2021년 당시) 6년 전의 게임을 재출시하는 과정에서 이전 시스템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잘못된 정보를 안내했다"며 "유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공정위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여 반성하고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비자 기망 행위가 제재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넥슨은 당첨 확률 0%의 아이템을 팔다 적발돼 지난해 1월 116억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이 밖에도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위메이드(112040)의 '나이트 크로우'도 확률 조작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주)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확률형 게임 아이템 사고가 지속되자 국회에서도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에 팔을 걷고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과 당첨률을 게임 안에서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사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이달 7일 대표로 발의했다.
아이템 당첨률을 눈에 잘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당첨률을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게끔 한다.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게임 콘텐츠와 아이템 등 요소가 게임사 소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해도 된다는 인식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뿌리내린 결과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률 조작 통제에 필요한 법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게임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게임사는 책임감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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