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이 민 전 대표 측의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과 병합되어 심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7일, 양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으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 소송이 민 전 대표 측의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과 병합되어 심리될 예정이다.사진=천정환 기자
이날 변론에서 양측은 주주간 계약 해지 자체에는 동의했으나, 민 전 대표가 보유했던 어도어 지분의 풋옵션 행사 가능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주주간 계약 해제에 대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소송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행사한 것”이라며, “당시 계약은 유지되고 있었고 이후 하이브의 계약 위반이 시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주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의 해지 통보로 이미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이브 측 변호인은 “민 전 대표 측에서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반박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검토한 결과, 풋옵션 소송까지 함께 심리하여 한 번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양측 모두 재판부의 결정에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별도로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며,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기일 직전에 추가 서면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며,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소송의 입증 책임이 하이브에 있음을 강조하며, “주지해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병합 심리 결정으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민희진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입니다.
오늘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0024 주주간계약해지확인 사건(원고 하이브, 피고 민희진 외1)과 관련한 것입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변론기일(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지하여야 할 것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합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여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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