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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진주영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비 미납 의혹에 강하게 반박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17일 "재판부가 요구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모두 납부했다"며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뉴스1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재판장)가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김수현 측이 최초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20억 원이라 밝혔지만 법원에 실제 접수된 소송가액은 110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법원이 120억 원 기준으로 소송 비용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수현 측은 "소가(소송가액)는 처음부터 120억 원으로 설정돼 있었고 보정 기한 연장 신청은 피고 측 주소 보정을 위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수현은 최근 고(故) 김새론 유족과 모 채널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공개되며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대응으로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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