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대한 OO 협회에 대하여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고인은 대한 OO 협회가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여자 선수 A를 국가대표로 추천하였으나, 경기력향상위원장(이하‘피신고인’)이 위원회 종료 후 절차를 무시하고 A 대신 B로 선수를 바꾼 조치는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팀의 권익이 침해 받은 명백한 비리라고 주장했다.
피신고인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는 평가 자료 등을 두고 논의했고 최종적으로 A를 국가대표 선수로 추천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국제 순위 및 선발전 성적,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각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B로 바꾸는 것에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국가대표 선수선발은 해당 협회‘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8조제1항에 따라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 후 선수를 추천하며, 이에 A 선수가 추천이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회의를 마친 후, 피신고인이 같은 날 협회장으로부터 B가 성적이 A보다 앞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추천 선수를 B로 변경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신고인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재심의한 사실은 없었으며 A에서 B로 선수를 바꾸고 나서 이를 문서화하거나 다른 위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추천된 남자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에는 선발전 순위가 더 낮은 선수가 추천되어 선발되었기에 이중적 잣대로 선수를 선발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봤다.
이후 대한 OO 협회 이사회는 바뀐 B를 여자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하는 것에 의결했고 이틀 뒤에 선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였다.
센터 심의위원회는 A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추천 선수로 결정되었다는 증거는 녹취록 및 회의자료와 더불어 피신고인 본인도 이를 인정하였으나 B로 바꾼 과정은 정당성이 인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에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신고인은 선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해야 함에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였기에 해당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 요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2021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비리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 신고가 접수됐기에 징계 시효 완성으로 징계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센터 심의위원회는 대한 OO 협회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A에서 B로 국가대표 추천 선수가 재심의 없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B를 승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제8조 등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소속 위원회가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스포츠윤리센터는“국가대표 선수선발 비리는 승부조작에 버금가는 중대한 비리다. 향후 센터에서는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여부 판단에 그치지 않고 형벌에도 저촉하는지 살펴볼 것이며, 형벌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서겠다”라며 “비리 행위가 발견된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센터에서는 억울한 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올바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선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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