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하는 데 방침을 두고 추진 중이지만, 소관 상임위 논의는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TV에 "당 지도부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면서 "국민의힘이 준비되면 논의를 시작하고 기일을 감안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 '논의하자', '회의를 소집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행안위 관계자도 "우선 국민의힘 측의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민주당은 일관되게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2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사전투표 제도와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내용, 18세로 조정된 선거권 연령 등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로 '개헌·대선 동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을 손질해 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 해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15일까지 법 개정이 마무리 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투표법 개정안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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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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