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 탄핵심판 최종 준비
1일 평결서 인용·기각은 결정
최종안 단어 하나하나 다듬어
내일 오전까지 평의 열릴수도
철통보안 유지…헌재접근 제한
당일 재판관 출근 취재는 허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헌법재판관들은 3일 평의를 열어 최종 결정문을 철통 보안 속에 작성하고 있다. 결정문은 선고 당일인 4일 오전까지 계속 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지난 1일 평결에서 사실상 확정하고 결정문 확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판관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평의와 달리 평결에서는 인용·기각·각하의 의견에 재판관들이 각자 표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평결에서 다수 의견이 도출되면 이를 기초로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결정서 초안을 작성한다. 정 재판관이 소수의견일 경우 다수 의견인 재판관 중 한 명이 대신 작성하게 된다. 평결에서 결정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등을 종합해 결정문 최종안을 만드는 작업이 이어진다.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고 시간이 오전 11시인 점 때문에 선고 당일 오전까지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굵직한 사건은 물론, 최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도 모두 오전 10시에 열었다. 오전 11시 선고를 내린 주요 사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들 수 있다. 당시 선고 당일에도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일부 수정하는 ‘수정 평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도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이 결정문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시간을 한 시간 늦춘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유지와 대통령 경호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노 전 대통령과 달리 헌재의 변론기일에 매번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과정에서도 모습을 드러내 지지층 결집 효과를 낸 바 있다.
헌재는 당초 선고일 출근길 취재를 불허했으나 취재진의 거듭된 요청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일부 취재를 허용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헌재는 지난 1월 1일부터 재판관 경호강화 조치로 등청 취재를 전면 금지하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정문 앞에 취재진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왔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선고 당일 출근길 취재를 허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의 출근길 동선에 포토라인이 설치된 상태에서 헌재에 들어가는 모습만 촬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헤어롤’을 한 채로 출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선형·이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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