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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9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삼거리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당시 가해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의 혐의로 A(7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청주교육대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B(83)씨의 경차를 들이받아 4중 충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80대 남성 3명이 숨지고, A씨 등 6명이 부상입었다.
사고 직전 A씨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빠른 속도로 300m 거리를 역주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당시 A씨 차량의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차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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