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티빙 계약 변경은 상거래 질서 훼손”
최근 일주일간 소비자 민원 243건 달해
정책 변경 관련 소비자 안내 및 동의 고지 미흡 지적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가 CJ(001040)ENM이 운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티빙이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티빙은 4월 2일부터 계정 공유 정책을 변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티빙)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티빙 계정 고유 정책 변경 및 일방적 통지와 관련해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민원은 총 243건이 접수됐다.
협의회는 “티빙이 제공한 요금제는 명시적으로 프로필을 분리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동시 시청 가능 기기 수를 기준으로 설계돼 왔으며, 이는 사실상 가구 외 계정공유를 묵인하거나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며 “티빙은 기존 계약 내용을 전면적으로 뒤바꾸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으며,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을 지불한 가입자들에게 별도의 보상 없이 이를 강행하여 적용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티빙의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이 계약 위반이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기존 가입자 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기존 계정 공유정책 유지 △정책 변경 사항 최소 30일 이전 고지, 명시적 동의 이후 적용 △계정공유 제한과 관련된 기술적 조치 투명한 기준 공개 등을 요청했다.
티빙은 작년부터 말이 나왔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지난해 11월 CJ ENM 3분기 실적 발표후에 “티빙의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이 부분을 곧장 소비자에게 공지하지는 않았다.
이후 올 초 CJ ENM 연간실적 발표 당시에도 최 대표는 글로벌 OTT가 계정 공유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 사례를 참고해 티빙도 단계적으로 계정 공유 제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월 말에 티빙은 같이 거주하는 가족 외에 계정 공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티빙은 이날부터 계정공유 제한 정책을 시행하며, 실질적인 공유 제한을 7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회원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외에 타인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티빙은 모든 상품에 4개 프로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부터 티빙은 회원과 동일가구 기기가 아닌 경우 ‘이용 제한’ 안내 메시지를 노출한다.
티빙 관계자는 “제3자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공유하는 것은 원래는 불법인데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가족간에 프로필을 공유해 시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티빙이 공식적인 계정공유 제한 정책 시점을 7월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식 임시방편이다. 소비자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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