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고 앞두고 막판작업 한창
선고 당일 평의는 따로 없을 듯
헌법재판소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최종 결정문 작성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날 오전 평의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 여부에 합의를 이루고 평결을 통해 대략적인 결론(주문·법정의견)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판단의 구체적 근거를 비롯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조율하고 재판관들의 별개·보충의견 등을 얼마나 기재할지 조율하는 절차가 남았다.
법정의견과 다른 견해인 '반대의견', 법정의견이나 반대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논리가 다른 '별개·보충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밝히는 재판관들은 재판부에 알린 뒤 법정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리 적용 등에 미세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재판관들은 미리 준비된 초안을 바탕으로 선고 전까지 추가 평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최종 결정문 내용도 다듬는다.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을 열람하고 이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며 마지막으로 확정 짓는 시점은 3일 늦은 오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탄핵 여부를 선고하는 4일 오전에는 따로 평의를 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장이 심판정에서 읽을 결정문 요지,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를 다듬는 작업 등은 당일 오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주문 낭독 즉시 파면된다. 반면 인용에 찬성한 재판관이 5인 이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그간 11차례 변론을 열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들었고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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