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도수 치료 등 비급여의 자부담률을 90%로 높인 실손보험 개편안 초안을 두고 의료계에 이어 보건계도 환자의 치료 선택권에 제약을 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건 당국은 과잉 진료가 생기는 항목을 관리하되 개혁방안은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남인순·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했다.
앞서 보건 당국은 지난 1월 도수 치료 등 일부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개혁안 초안을 발표했다. 환자의 자부담률은 올라가지만 중증환자의 보장은 늘리되 경증 환자의 보장은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협회는 물리치료사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환자의 선택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수치료가 과잉 진료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것은 일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 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수치료는 의원마다 임의대로 진료가격과 방식을 정할 수 있다.
더불어 과잉 진료라는 개념은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예를 들면 어떤 환자에게는 필수적인 양의 도수치료가 다른 환자에게는 과잉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합리적인 기준과 적정 수가 산정을 통해 환자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14일 열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이날 보건당국은 일부 진료과목의 과잉진료로 의료체계를 흔들 수준까지 온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 과장은 “대부분 의료현장에서 정상적 진료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급여는 일부에서 (정상적 진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며 “개혁을 통해 표준이나 기준을 만드는 게 비급여 관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비급여 진료과목의 가격이나 기준도 구체적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다만 이같은 개편안이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올리지 못하게 내부적으로 감독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만큼 지속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권홍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 국장은 “보험료를 내던 가입자가 고령자가 됐을 땐 아플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그때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며 “개혁안 방향은 계속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 당국은 실손보험 개편안 등을 담은 2차 실행 방안을 빠르면 이달께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점과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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