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자신이 성남시절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 대표 혐의에는 역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뤄진 백현동 아파트 개발 과정에 박근혜 정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 죄질, 결과 등을 기준으로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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