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한 계곡서 영업하던 맛집 불법 영업 사실 적발
네티즌 게시물에 행정처분·고발까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충북 진천의 한 계곡에서 “소셜미디어(SNS)에 사진 올리지 말아달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하던 맛집이 한 네티즌의 신고로 불법 영업 사실을 들키게 됐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온 충북 진천의 한 식당 현수막.(사진=온라인상 갈무리)
21일 충북 진천군 등에 따르면 최근 충북 진천의 한 식당이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점검에 나선 결과 관련 법 위반이 확인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8일 온라인에는 ‘SNS에 제발 사진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란 현수막을 건 가게가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씨는 “충북 어느 식당에 가면 이 문구를 붙여둔 곳이 있다”며 “요즘 같은 시대에 홍보하지 말아 달라는 건 홍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전성시라 그런가 보다.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해당 지역 군청에 문의해 봤다”고 전했다.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계곡에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백숙과 삼겹살 등을 판매하는 해당 식당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진청군청이 지난 1일 점검에 나선 결과 해당 업소는 영업 신고를 한 면적 외 장소(계곡 내 테이블 등)에 객석 등을 둬 영업하면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 식당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 진천군청이 해당 식당에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식당은 이를 무시한 채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식당은 원상복구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소하천정비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됐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