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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반대 24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로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 100억 원이 끊기게 됩니다.
조례안은 지난 2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발의했습니다.
서사원은 장기 요양 등 고품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에서 직접 제공하기 위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주도로 2019년 3월 설립됐지만, 오세훈 시장 때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병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조례안"이라며 조례안 통과에 반발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297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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