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뉴스1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의 재상고심 판결이 1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차관에 대한 재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차관은 2015년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특조위의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 파악과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 실행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게 하고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키는 등 12건이 적시됐다. 이중 윤 전 차관이 가담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것은 11건이었다.
1심에서 그는 5건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인정 범위가 1건으로 줄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작년 4월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윤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도 불복해 재상고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길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기소했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는데, 중도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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